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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만족도 올라간다?

by 레드로2025 2022. 2. 24.

작년에 군대 내부의 여중사의 자살로 인해 언론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많이 다루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 음지에서 정말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많다는 것을 알기에, 일부 사례를 들고 완전히 전체가 통째로 문제 있는 것처럼 나오는 언론을 보면. 아무튼 그 당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이 피해자의 자살을 사전에 방지할 만큼 효력이 없었던 것은 맞다.

 

필자도 피해자였던 경험에 비추어보면 사실 '조력자'인 제3자는 피해자의 경험을 피해자만큼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사실 완전 100퍼센트 공감을 바라는 것은 무리다. 그거 100% 동일하게 느끼면 그쪽도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 아무래도 몸이 서로 다른지라. 그리고 제3자는 조력 이후에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 아닌가. 결국 원래 고통은 피해자 홀로 짊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 모두 죽을 때 혼자 죽는다는 사실을 고려해보자.

 

상황에 따라서 제3자가 약간 도와줄 수는 있어도. 피해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으로부터 결국 일어서는 것은 피해자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 다만 사건 초기부터 법적인 해결 단계에서는 변호사가 도와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이어질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은 본인이 계속 빠짐없이 치료를 받아, 결국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

 

사실 극복이 가능하다. 본인이 계속해서 의지를 받고 치료를 받는다면 말이다. 필자가 경험한 사실로 인해 말을 하는 건데, 사실 당신과 비슷한 피해 입은 사람들 억수로 많다. 다들 쉬쉬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성 관련 피해는 왠지 말하고 다녀서는 안 되는 분위기라 실제로 당해도 말도 못 하고 있는 경우 많다. 평생 비밀로 숨기고 가는 것이다. 즉, 당신과 같은 사람들 많으니, 당신이 하자 있는 인간이라고 느끼는 등 이상한 망상을 가질 필요 없다. 동료들이 정말 많다.

 

딴 길로 샜으니 다시 돌아와보자. 작년에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임했던 그 군 법무관이 결국 기소되기에 이르렀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것으로 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엄청나게 언론에서 떠들고, 군사법원법도 개정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성관련 사건들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도 민간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올해부터는 작년 같은 일 벌어지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모른다. 민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일 제대로 못하면 또 문제 삼을 수도).

 

최근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문제 되었던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군대 내 피해자가 연락이 안되는 일은 이제 아예 없을 듯하다. 직접 겪었는데 그럴 일이 있었다. 연락 다이렉트로 와서 연락 안 되는 일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좀 선정되고나서 연락을 주라. 선정할지 말지 여부를 가지고 전화 주지 말고. 참고로 이렇게 하면 민간 국선변호사에게 일 맡긴 다른 의뢰인들 시간 다 뺏는 것이다. 그 의뢰인들 일 처리할 시간에 아직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선정할지 말지 여부를 가지고 연락오게 만드니. 국선은 사선이 아니다. 사선 의뢰인들 다 뭐가 되냐. 사선 의뢰인도 사람이다.

 

아무튼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불만이 작년에 엄청나게 터져 나오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있었다. '아니, 이렇게 불만이 많았으면 좀 미리미리 설문조사 해야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말이다. 그래서 도대체가 설문조사한 것이 없는지 찾아보다가 과거에 설문조사를 한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다. 놀랍게도...만족도가...

 

매우 높음이었다.

 

언론만 접했던 분들은 정말 믿기지 않을 터이지만 사실이다.

 

수사과정에서의 만족도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하면 76%가 된다. 무응답이 22%가 되는데, 다음에는 이 무응답을 왜 무응답을 했는지 직접 사례조사를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불만족 사례에 대한 개선과 대응이 있을 터이니. 공판 과정에서의 만족도는 아래와 같다.

 

이것도 보면 한 55퍼센트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다만 위 설문조사와 설문조사를 기록한 논문에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무응답'이 유의미할 정도로 높은데도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혹시 모르지 않는가. 정말 불만족스러웠는데, 기재하기 좀 그래서 무응답으로 했을지도. 참고로 위 2개의 설문조사는 모두 2013년에 있었던 <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연구> 114페이지에 나온 내용이다. 연구기관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런 것인가? 아무튼 너무 높게 만족스럽다는 대답이 나와서 이거 보고 있는 필자도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다음에는 다른 설문조사 기관에 맡겨서 설문조사를 받는 것이 더 진실된(!) 답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첨언한다면 (일반) 국선변호사와 (전담) 국선변호사는 다르다. (일반) 국선변호사는 다른 사선 사건도 하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는 반면, (전담) 국선변호사는 오로지 피해자 국선변호사로만 활동한다. 그런 까닭에 애초 만족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일단 위 설문조사가 그래도 믿을만하다고 본다면, 작년의 언론에서 문제점을 제기해준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군 내부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군 법무관이 맡는다면 위와 같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민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계속 만족도 낮은 조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래서 작년에 군사법원법 개정해서 군 내부의 성범죄는 민간 법원에서 다루고, 민간 피해자 국선변호사한테서 조력을 받도록 개정이 되었다. 올해 7월달부터 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이유로 작년 같은 사태는 앞으로는 덜 다루어지지 않을까 싶다. 일단 민간 변호사 조력을 받게 될 터이니,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런 일도 없을 터이고, 민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경우 매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를 할 시의 유의할 점 등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전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질은 어느 정도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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