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학교폭력의 최근 트랜드 - '다시 학교에 물어봐?'

by 레드로2025 2022. 2. 19.

학교폭력 관련 논의가 2010년 중반부터 불거졌었다. 2010년 중반만 하더라도 소송의 한 축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그 분쟁의 규모가 상당히 커진 셈이다. 언론에 학교폭력이라는 말도 자주 등장하고, 학교폭력 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의 인터뷰도 자주 보인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학교 내 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렸는데, 학교폭력 관련하여 학교 측의 대응이나 절차에 대해 문제를 삼는 이들이 많아지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2020년 이후로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 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신 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청 내에서도 이 업무가 상당히 업무강도가 센 업무여서 계속하여 변호사 모집 공고가 추가로 난다. 변호사들이 취업 공고가 말랐다고 한탄을 하지만, 결코 마르지 않는 취업공고가 있다. 바로 교육청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다. 여기에서 일하던 변호사가 변호사 커뮤니티에 쓴 글에 의하면, 일하다가 정신병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그 업무가 센지 알 수 있다.

 

그런 까닭인지 오래 일하는 변호사들이 많지 않다고 전해진다. 개인적으로 학생 측을 대리하면서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위원회 심의가 많이 걸리면 당일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오후 12시정도까지 걸리는 경우(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도 목격을 한 사실이 있다. 이 업무 담당하는 교육청 내 변호사는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야근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물론 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교육청에서 업무를 해주는 것에 매우 반가워 했다고 알고 있다. 학교 내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던 교사들도 한시름 놓은 것 같고... 학교폭력 관련한 업무를 하는 것은 매우 스트레스 받는 일이다. 학부모님들은 자기 아이에게만 신경이 쓰여서 잘 모르실 것이다. 필자가 학교폭력 관련 사건을 맡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학생들 부모님들의 연락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온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지지를 않는다. 학부모님 얘기를 듣다보면 2시간은 금방이다. 대리하는 측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학교에서는 그간 얼마나 학교폭력 사건으로 업무가 마비가 되었을까.

 

 

그래서 2020년도에 학교폭력 사건을 교육청에서 맡기 전까지 필자가 학교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가해서 들은 바로는 학교에서 논의되는 당해 학기 목표는 '학교폭력 사건이 단 1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었다. 슬픈 현실이다. 학교의 목표가 '저번 학기는 다행스럽게도 학교폭력 사건이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무사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니... 아무튼 그래서 2020년부터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주는 것에 대해 학교도 고맙고, 대리인들도 고맙고, 당사자들도 고맙긴 한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다른 변호사님이 학교폭력 사건 관련하여 다루었던 경험담을 쓰신 글을 읽어보다가 아래와 같은 문구를 보게 되었다.

 

"심의 위원들에게 재량이 주어져 있고, 심의 위원들은 학교측, 가해자측, 피해자측의 진술을 모두 반영하여 심의 의견을 내기는 하지만, 가해자측은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고, 피해자측은 피해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결국 학교측의 의견을 듣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글을 보시면 된다.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76502 

 

[#지방회스타그램] 지금 우리 학교에서

 얼마전 글로벌 OTT 업체인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드라마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바 있다. 이 드라마의 촬영지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과 바로 인접한 고등학교로

m.lawtimes.co.kr

 

이 부분을 보고 드는 생각이... '응? 다시 학교에 물어보는 걸로 끝나는거야?'였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지리한 공방 끝에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느 쪽으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학교측 의견에 의지하게 된다는 것... 아니, 그럴거면 차라리 학교에서 조치 내리는 게 낫지 않아?라는 생각도 약간 들긴 했는데, 학교는 학교 내에서 가해학생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리는 것보다 조치는 다른 곳에서 내리게 하고 조치에 직접 반영되는 의견은 좀 편하게 낼 수 있는 상황이니 학교 자체의 업무 마비는 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마냥 나쁘다고 하기도 그렇다.

 

또한

 

조치의 외주화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치 자체를 내리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일이니, 조치 자체는 다른 곳에서 내리고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의견은 예전보다 수월하게 학교에서 낼 수 있는...  하여간 요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관련한 조치를 내리는 트랜드가 다시 학교의견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