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법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회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사실 위 법은 2018년에 만취한 음주운전자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통상 '윤창호법'이라 불린다) 개정된 법의 내용으로 2018년 12월 경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작년인 2021년 11월 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위 윤창호법으로 인해 술을 파는 음식점 등에서 영업에 많은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변 소식을 통해 알고는 있었지만, 이 법이 그 이후로 위헌이 되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 담당하게 된 사건에서 윤창호법 위헌으로 인해 상고를 한 사안이 있었고, 이것이 헌법재판소 위 판결로 인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필자 말고도 윤창호 법의 적용을 받는 피고인들이 상고, 재심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들이 위 위헌사실들을 홍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놀라운 것은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무려 15만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바로 아래 기사다.
http://www.star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247
여기서 바로 이해관계가 갈린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피고인들은 항소나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무죄 내지 감형을 받으려고 하고, 상고기간이 지나 상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무죄 또는 감형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일반인들은 불편하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이 감형이라니... 이런 시각이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읽은 것인지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살펴보았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기준으로 한 단순 음주운전 2회, 대물사고, 대인사고 등 모든 경우에 대해 결격기간 1년을 3년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바로 아래 기사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1115522791570
도로교통법(법률 제17891호 기준) 제148조의2 제3항에서 언급하는 혈중알코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약한 기준부터 서술 3. 혈줄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잡히는 분들이 있는데, 술1~2잔 정도 마시면 0.03%가 나온다. 즉, 조금 과음하면 0.08퍼센트는 금방 넘을 수 있다는 것. |
즉, 윤석열 후보는 2번째 기준인 경우부터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최근 혼술(혼자서 술 마시기)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 대선 주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이상, 앞으로도 혼술 트랜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공약화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놓았다고 한다. 여기서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나와 있는 기사는 아래와 같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0160400004?input=1195m
이미 해외에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라는 것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한다. 차량 시동을 켜기 전에 음주측정을 해서 기준을 넘기면 차량시동이 켜지지 않는 장치라는 것이다(상당히 획기적이다). 즉, 어느 후보가 되든간에 음주운전에 대한 나름의 방책들은 차후에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 결국 '혼술'이 답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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