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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해충돌방지법> 올해 5월 시행, 이제 제2의 LH사태는 없을까?

by 레드로2025 2022. 2. 20.

작년에 정말 난리 났었던 사건이 있었다. LH사태라고 약어로 불리는 사건인데...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이다. 3기 신도시로 개발될 지역을 공사 내부에서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먼저 땅을 사서 차익을 실현했다는 의혹이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 의혹 제기를 해서 사회 문제화되었고, 이때 문제제기된 사람들은 기소되었지만 결국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다. 아래는 무죄 판결에 대한 기사다.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121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LH직원의 무죄판결을 본 MZ 세대들 - 뉴스워커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 투기이익금을 몰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LH 사태가 발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부가 발

www.newsworker.co.kr

 

그럼에도 위 기사에 언급되었던 무죄판결은 별로 사회이슈가 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말 안타깝게도 별로 언급도 되지 않은 채 지나갔다. 이런 거 보면 그 때 '한 몇 개월 지나면 사람들 뇌리에서 다 잊혀진다'고 했던 LH공사 사람들의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깨끗하게 잊혀 버렸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빨리(이런 것을 보면 나도 법 지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 같다. 법 지키면 손해인걸. 그리고 옆 사람은 처벌도 안 받는 걸.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온갖 탈법적인 방법들이 판을 치는 걸,,,)

 

아무튼 무죄판결과 무관하게 LH공사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약속한 것들이 있었다. 바로 1) 전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 2) 신규사업 추진 시에도 전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여부를 전수조사, 3) 조사 결과 미신고 또는 위법 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 부과다. 내용만 보면 이젠 내부 정보 갖고 투기하는 것을 절대로 불가능해 보인다(보이는 것만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아래와 같은 의문이 들었다.

 

1.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2. 사전신고제, 전수조사, 패널티 부과 이거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 공사 내규면 쉽사리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

3. 조사 결과 미신고 또는 위법 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되면 (일단 그 토지거래의 유효성은 놓아둔 채로) 인사상으로"만" 불이익을 가한다는 것처럼 해석되는데 맞는 말인지?

4. 인사상으로 불이익을 가한다는 말은 따로 형사법규 위반을 기준으로 한 고발 등은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해석이 맞는지?

5. 혹시 직원이 아닌 가족 일원이 개인이 아닌 "법인" 만들어서 거래하면 저 사전신고제 피해 갈 수 있는 것 아닌지?

 

LH공사의 내부 단속으로만 LH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농지법 등을 개정해서 농지은행관리원을 출범하였다고 하는데... 글쎄. 과연 제2의 LH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자세한 논의는 차후 추가적인 글을 발행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하여간 이 LH공사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만들어졌다. 이에 대한 기사는 아래에 있다.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42112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www.ktv.go.kr

 

2022. 5. 19.자로 시행이 되니,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이나 공직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주의를 요할 것이다. 법 내용을 잠깐 살펴보니 "공직자"의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9급 공무원이든 1급 공무원이든 다 위 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고위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직자"가 아닌 "고위공직자"라 따로 용어를 나누어 놓고 있다. 기본적으로 해당 법은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고위공직자에게만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라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법률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실현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심리를 막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 없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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