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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중대재해처벌법, 결국 인플레이션 야기하지 않을까?

by 레드로2025 2022. 2. 17.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자로 시행이 되었다. 골자는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 내지 경영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제정되고 나서도 '법 규정이 불분명하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등 말이 많았다. 그런데 필자 생각으론 모두를 만족시키는 명!확!한!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은 불가능할 것이다. 사업체마다 맞춤형 시행령, 가이드라인 만들지 않고서야 개별 사업체마다 업종이 다르고, 업무 방식이 다르며, 처한 상황, 들일 수 있는 인력, 확보되어 있는 자금 등이 다를지언데 어떻게 모든 사업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나올 수 있겠는가? 아예 불가능을 가능케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까닭에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자체로 개별 사업체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법 적용이 되는 사업장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덜 받기 위한 방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 어느 사업체에선 안전관리자들을 추가로 더 고용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런 방식의 대응방안이 널리 이용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 안전관리자들을 추가로 더 고용한다는 것은... 인력 비용을 더 들인다는 것이다(설마 공짜로 부릴리는 없지 않는가? 근로기준법도 있는 마당에). 그러면 사업체 입장에서는 어찌되었건 지금까지 해 왔던 같은 생산 업무에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다. 생산은 마찬가지인데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것!!!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기사들을 보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사업주 내지 경영자들이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홍보하고만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막기 위해 사업장들이 안전관리요원이나 이와 관련된 법무법인의 컨설팅을 받고 있다는 점만 널리 알리고 있을 뿐, 결국 이게 결국 생산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우리는 그런 거 관심없어. 처벌만 관심있을 뿐.'

 

뭐 이런 건가?

 

생각해보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잘못 걸리면 사업주 내지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업주가 '아, 몰라. 그냥 처벌 받으련다. 우린 이전과 그대로 할련다.'라고 나올까? 사업장의 최종 관리하는 것은 경영책임자나 사업주다. 결국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책들을 내세울 것이다. 그 방책들이 앞서 언급한 안전관리요원 추가 확보 내지 각종 컨설팅이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알자. 이거 공짜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다 비용 내고 하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 들이지 않던 비용을 들이게 된 이 사업장은 순이익의 감소, 내지 적자를 야기하는 이 비용들을 그냥 놔두고 있을까? '우리, 이대로 그냥 적자 내다가 폐업하자.' 뭐 이런 입장은 아니지 않을까?

 

결국 이 비용들은 다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비용의 증가와 더불어 가격 상승을 받아들일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한다. 비싸다고 뭐라고 하지 말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만 하는 사회적 비용이다. 민간도 그렇고 공공조달에서도 계속 가격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라.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애먼 사업장만 적자 내면서 중대재해 예방하라고 하지 마시고, 제 값을 줘야 한다.

 

문제는 중대재해라는 것이 참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중대재해가 '나 이제 온다!!! 내일 분명 사고 날거야!!!' 이러고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하필 운명의 장난으로 모든 악 조건이 겹쳐서 중대재해가 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최선을 다해 안전을 위한 조치는 다하겠지만, 사람 일은 알 수 없다. 더구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방식들은 기존의 하는 방식들이 있고, 실제로 업무를 하는 현장 참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사업주 내지 경영책임자들을 정말 걱정해서 기존의 업무방식에서 더 복잡한 업무방식을 제대로 이행해줄 것인가 여부는 미지수다. 금방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결국 중대재해는 당분간은 자주 발생할 상황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는데, 2월 17일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언급되는 사건만 3건 이상이다. 여천 NCC 사고, 채석장 붕괴사고, 안철수 유세버스 사고 등. 약간 무식하게 1달에 한 3건정도 벌어진다고 생각하고 1년을 계산하면 대략 36건(3건 X 12개월 = 36건) 정도 사고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이상으로 계속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받는 사고들이 터져나오면... 모든 사업장의 대표자들을 다 처벌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결국 경영은 대표가 하는데 사업체 자체가 흔들흔들하지 않겠는가? 경제구조에도 악 영향을 미칠터이고...

 

개인적인 견해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처벌의 예외를 마련하는 규정 등이 늘어나거나 윤창호 법처럼 되어서 본래 취지가 감퇴하지 않을까 싶다. 오히려 처벌을 강하게 하는 규정을 둠으로 인해 그 법에 대한 반발이 더 많이 일어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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