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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8

학교폭력의 최근 트랜드 - '다시 학교에 물어봐?' 학교폭력 관련 논의가 2010년 중반부터 불거졌었다. 2010년 중반만 하더라도 소송의 한 축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그 분쟁의 규모가 상당히 커진 셈이다. 언론에 학교폭력이라는 말도 자주 등장하고, 학교폭력 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의 인터뷰도 자주 보인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학교 내 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렸는데, 학교폭력 관련하여 학교 측의 대응이나 절차에 대해 문제를 삼는 이들이 많아지자 이 개정이 되면서 2020년 이후로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 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신 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청 내에서도 이 업무가 상당히 업무강도가 센 업무여서 계속하여 변호사 모집 공고가 추가로 난다. 변호사들이 취업 공고가 말랐다고 한탄을 하지만, .. 2022. 2. 19.
윤창호법(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중처벌 규정) 위헌... 그 이후는?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법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회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사실 위 법은 2018년에 만취한 음주운전자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통상 '윤창호법'이라 불린다) 개정된 법의 내용으로 2018년 12월 경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작년인 2021년 11월 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위 윤창호법으로 인해 술을 파는 음식점 등에서 영업에 많은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변 소식을 통해 알고는 있었지만, 이 법이 그 이후로 위헌이 되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 담당하게 된 사건에서 윤창호법 위헌으로 인해 상고를 한 사안이 있었고, 이것이 헌법재판소 위 판결로 인해.. 2022. 2. 18.
중대재해처벌법, 결국 인플레이션 야기하지 않을까?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자로 시행이 되었다. 골자는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 내지 경영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제정되고 나서도 '법 규정이 불분명하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등 말이 많았다. 그런데 필자 생각으론 모두를 만족시키는 명!확!한!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은 불가능할 것이다. 사업체마다 맞춤형 시행령, 가이드라인 만들지 않고서야 개별 사업체마다 업종이 다르고, 업무 방식이 다르며, 처한 상황, 들일 수 있는 인력, 확보되어 있는 자금 등이 다를지언데 어떻게 모든 사업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나올 수 있겠는가? 아예 불가능을 가능케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까닭에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2022. 2. 17.
'상대방 몰래 녹음해야 된다'가 70% 한국에서는 대화 참여자가 자신과 이야기하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나중에 언론에 유포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언론에서도 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이에 대하여 언급한 한국경제 기사이다. 바로 녹음파일, 녹취록이 불신사회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녹음파일, 녹취록이 불신사회를 '조장'한다는 말에는 약간 다른 견해이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이기 '때문에' 녹음파일, 녹취록이 성행하는 것은 아닐까?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21181001 "지금 당신의 대화는 자동 녹음 중"…'녹취 공포' 닥쳤다 "지금 당신의 대화는 자동 녹음 중.. 2022. 2. 16.